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져, 내란특검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부결되고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에 대한 재의의 건 8개를 상정해 재표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맞물려 관심이 모인 내란특검법은 전체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102표로 재의결 가결정족수인 200표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 또한 전체 299표 중 가결 197표, 부결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내용으로 담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힌 상법 개정안도 전체 299표 중 가결 196표, 부결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통신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도 부결돼, 전체 8개 재의결 법안 중 7개 법안이 최종 부결됐다.
다만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표 중 가결 212, 부결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한국방송(KBS), 교육방송(EBS) 등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올해부터 시행해왔다.
한편 이날 국회는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3개 경제 관련 쟁점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고, 부의 후 60일 안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 예외적용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한 바 있다. 지정된 법안은 해당 조항을 불포함한 민주당 안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에게도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가맹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등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때 보험료·교육세·법정출연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영업기밀이 아닌 가산금리 세부 항목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이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결과는 반도체특별법은 찬성 180명에 반대 70명, 은행법은 찬성 188명에 반대 69명, 가맹사업법은 찬성 186명 반대 67명이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