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된다

법원, 오는 21일 1심 2차 공판 법정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앞서 1차 공판 당시에는 촬영 신청을 불허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 당시 빨간색 넥타이에 양복 차림이었으며 머리도 손질한 모습이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당시에도 내내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경우 1심 첫 공판에서 각각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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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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