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빙자' 25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세탁 20명 검거

12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국내 총책 필리핀 소재 파악 추적 중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세탁 조직원 A씨 등을 비롯해 1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이들 조직이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범죄수익금ⓒ전남경찰청 제공

상품권 거래를 빙자해 250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총괄 수거책 A씨(56)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을 맡아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받은 총 250억여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겨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 신용카드 배송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SNS 등을 통한 범행으로 이득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을 맡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인 관계로 자금세탁을 위해 상품권 거래를 빙자하기 위한 유령법인을 설립 후 1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30~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계좌로 입금받은 뒤, 법인으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과 법인으로 입금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각 일을 배분했다.

이들 범행에 속은 피해자는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로 최대 억대 금액을 피해를 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세탁 조직원 A씨 등을 비롯해 1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이들 조직이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범죄수익금ⓒ전남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고자 했으나, 실제 A씨 등이 법인을 통해 상품권 거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씨 등의 사무실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1억3000만원과 체크카드와 통장 45매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이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총책에 대한 추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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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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