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제창 이철우 경북지사, 무혐의 처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불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 도지사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종결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발언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 프레시안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