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故 이예람 수사개입' 무죄 확정…"부적절하지만 처벌 못 해"

군검사에 "영장 잘못됐다" 추궁한 혐의…법원 "면담강요죄 처벌 어려워"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무죄를 확정했다.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법무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처벌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전 전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려우며, 해당 군검사가 전 전 법무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전 전 법무실장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는 상고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람이나 우리 가족을 위로해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왔다"며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텅 비어버린 마음이다. 딸이 너무 보고싶다"고 밝혔다.

유족들을 지원하는 군인권센터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군과, 전익수와 같은 상관이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고인과 유족들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외면하고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한 대법원 모두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2일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21일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전 전 법무실장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 씨 의혹의 근거인 녹취록이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만 그를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전 전 법무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이날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으며, 이 중사 사망이 알려져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 정모(48)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 씨가 법정을 나서며 발언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아버지 이주완 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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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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