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안동시 A 과장을 ‘지방공무원법’과 ‘형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안동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A 과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적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과장은 2024년 1월 B 동장 재직 시절, 특정 위원회 명의로 안동시의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례가 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대구경북 통합반대 운동’을 조직하며 관련 예산을 받은 단체들을 강제로 동원해 정치적 성격의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조는 모 과에서 시청 직원들에게 반대 표찰을 착용하게 하거나 읍·면·동을 통해 반대 서명을 강요한 정황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A 과장이 익명게시판에 게시된 시정비판 글을 문제 삼아 C 소장을 통해 일부 사무관들에게 ‘진정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2025년 1월경부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징계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전에는 월 0~1건에 불과하던 노조 탈퇴서가 단기간에 8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아울러 2025년 2월 14일에는 법적 근거 없는 ‘노동조합 미탈퇴 사유서’를 요구하고, 조합비 원천징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 노조 운영을 방해한 정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노조는 “피고소인이 공무원 신분과 노사관계 담당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며 “조합원 감소, 활동 위축, 추가 탄압 위협 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14조(업무방해), 제324조(강요),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노조는 관련 증거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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