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경남도의회 '규탄'

경남도의회 "도정질문·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집행부와 협의 통해 시행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와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노조가 경남도의회의 보고 의무 부여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공무원노조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상남도의회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발언하는 의원에게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 집행부가 후속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당초에는 ‘2주 이내 전체 의무적 대면보고’라는 내용으로 통보했으나 노조의 철회 요구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일부 수정해 ‘의원 요청시 전문위원실과 협의후 보고’라는 내용으로 완화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와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노조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공무원노조는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 신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경상남도의회는 수시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보고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행태는 정당한 행정 협의라기보다는 권위적 방식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접근이다"며 "이번 후속 보고 의무화 시도는 역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자의적 권한 확대와 행정에 대한 간섭은 지방자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즉 이번 사안은 경남도의회의 명백한 월권행위이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경남도의회의 부당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경상남도의회는 법적 근거 없는 후속 보고 의무를 전면 철회하라. 집행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타 시·도의회와 달리 강제적인 규정 신설이 아닌 집행기관과 소통을 통해 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또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도민을 대표해 도민의 의견을 담아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에게 질의하고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체계 개선 계획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했다"고 하면서 "노조측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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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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