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안동 S청과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 ‘기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인정 어려워”… 안동시, 9일 도매시장법인 지정 계획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안동 S청과가 제기한 도매시장법인 피지정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정목)는 안동 S청과가 안동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매시장법인 선정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동 S청과는 안동시가 자신 이외의 제3자를 ‘안동시 농수산물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운영자로 지정하거나, 운영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 평가 및 배점에서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하자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이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을 인용하여 후속 절차를 정지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채권자 측의 손해는 금전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9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 제 3도매시장 조감도. ⓒ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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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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