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금고서 10억 훔친 여직원·공범, 검찰로 송치

엇갈린 진술에 돈 사용처는 '오리무중'

▲고흥경찰서ⓒ프레시안(지정운)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 금고에 있던 10억 원을 빼돌린 여직원이 공범과 함께 검찰로 송치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3일 고흥의 한 수협 여직원 A씨(36)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공범인 B씨(36)도 장물취득·범인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수차례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탁금 등 10억 30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업무를 맡아 온 A씨는영업 시작 전과 종료 후 자신이 관리하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5만 원권 현금 2만 600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마지막으로 돈을 훔쳐 잠적했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직원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광양에 있는 A씨 부모의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1100만 원을 회수했고,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B씨를 공범으로 붙잡았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인 B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B씨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폐쇄회로(CC)TV 등 일부 동선을 파악했으나 뚜렷한 돈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공모해 돈을 전부 사용했는지 또는 어디로 숨겼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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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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