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여년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줬던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B씨(70대·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B씨의 집으로 들어가 서랍으로 향하던 중 이를 목격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아로 자랐던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줄 정도였다. A씨는 20년 넘게 B씨를 알고 지냈고, B 씨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