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달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 중, 영월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단,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신고(위택스)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직접 방문 ▲우편 접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출서류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포함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에, 위택스 전자신고 관련 사항은 고객센터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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