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시간제 속도제한 공모사업 선정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황지중앙초와 상장초 2개소에 대해 시간별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1억 원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위한 표지판 및 시설물 설치, 도로 노면 표시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태백시

시설물 설치 후 시는 강원경찰청 및 태백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통학 등으로 통행량이 많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제한속도 40km/h로, 통행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 50km/h로 완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1개월 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 후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통해 야간 차량흐름이 원활해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교통안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없었으며,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등하교 시간대·평일은 소폭 감소 및 야간시간대·주말은 9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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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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