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뭘까.
김해 김정권 전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김 전 의원은 "통수권자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보장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계엄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법에 보장 되어있다. 그러나 무차별 탄핵 난발도 결코 정당화 될수 없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이 인용 될 사안인가 아닌가를 헌제가 판단할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이던 논리와 절차와 법리적 해석으로 결정 하길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그 중요성과 국가 위난 상황을 고려해 최우선으로 선고 하겠다고 하고도 3월이 끝나는 지금도 선고를 안하는 이유가 있는것 같다"며 "현법재판소 위원들의 의견이 인용 5 기각 3으로 나누어졌다는 생각이다. 즉 선고 하면 기각이 될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문형배가 인용을 위해 재판관을 설득하다가 실패하자 소송지휘권을 갖고 있는 헌재소장격인 문형배가 기각은 볼 수 없다며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4월 18일 자신의 퇴임까지 미루고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정권 전 의원은 "산불로 나라가 위난에 처하고 국민적 슬픔속에서 수습과 대책에 온 힘을 다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인혁 임명에 협박을 하는 이성 잃은 모습에서 5대 3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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