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해 동료 신상 유포한 의사, 자격 1년 정지된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방심위, 메디스태프에 게시글 삭제 등 의결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의사집단 내 비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정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가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매디스태프에 대해 '의사 블랙리스트' 게시글 삭제를 의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법 시행령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조항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행위를 한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지난해 2월 대거 병원을 떠난 뒤 의료현장에 남거나 돌아온 의사들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가 온라인 상에 유통됐다. 이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경찰도 '블랙리스트' 유포 혐의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른 한편 방심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메디스태프에 대해 정부가 수사 의뢰한 게시글의 삭제를 의결했다. 해당 게시글은 병원 복귀 전공의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뜻한다.

방심위는 또 메디스태프에 △악성 이용자에 대한 이용 해지 △사회적 혼란 정보 지속적 삭제 조치 △신상정보 유출 관련 기술적 조치 등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이번 심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를 이유로 방심위에 메디스태프 폐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두 부처는 경찰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한 메디스태프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10일 경찰이 서울 강남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젊은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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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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