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25일 심 총장 고발 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후 즉시 항고를 포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 측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도, 심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사수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등 수사팀과 회의를 통해 결국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고 일반항고마저 포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심 총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한 만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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