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법원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관을 새롭게 마련, 준공식을 개최했다.
24일 준공된 인천지법 별관은 총 2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가운데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연면적 약 8000㎡)로 건축됐다.

그동안 인천지법은 근무 인원과 업무량에 비해 업무공간과 법정 및 주차 공간이 모두 부족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지법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모두 재판부를 증설하면서 법원 내 공간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도 했다.
법원은 별관 신축 외에도 주차타워도 새롭게 설치함에 따라 법원 직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2028년 인천고법 개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업무공간과 법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별관 준공은 고법 개원을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박재억 인천지검 검사장 및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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