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연말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3310개 음식점, 농·축·수산물 29개 품목 대상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3310개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추진한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6명)과 합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은 각 음식점과 급식소 등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음식점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를 점검 중인 성남시 점검반의 모습. ⓒ성남시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이며,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등 20개의 품목이 포함됐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등의 위반 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또는 5만~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매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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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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