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3310개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추진한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6명)과 합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은 각 음식점과 급식소 등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이며,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등 20개의 품목이 포함됐다.
점검반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등의 위반 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또는 5만~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매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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