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최근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와 승차거부 등 주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옥정동 중심상가 택시승차대 일대에서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교통행정팀을 비롯한 관내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으며 △관외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승차거부 △택시표시 소등 △차내 흡연 △자격증 미게시 등 택시업계의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김지현 대중교통과장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택시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관내 택시업계에 단속 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하며 시민의 교통권 보호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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