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 부천시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평소 부실하게 안전 관리를 한 공무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 소속 공무원 A(40대·여)씨와 B(30대)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 C(50대)씨에게도 금고 1년6월 선고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새벽 원미산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했던 고(故) 박찬준(당시 35세) 경위가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지면서 2.5m 아래로 추락했고,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