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 허가기준 마련'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가 물류창고 난립을 막기 위해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 기준' 마련에 나섰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 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현장 ⓒ경기도

보고회에는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남양주, 광주, 이천 등 물류창고 건설 수요가 많은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경기도 성인남녀 1507명, 물류·유통 전문가 40여명, 시군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용역 결과, 물류창고 공급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교통사고·교통량·소음·교통혼잡·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에서는 부정적 영향 효과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000㎡당 연간 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물류창고 인접(500m) 응답자의 36%가 인근 물류창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있다고 응답했다.

또 경기도민의 78.3%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며, 신규 물류창고 도입시 거주지에서 최소 500m 이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개선대책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시 75.2%가 신규 물류창고 건설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물류유통 등 산업전문가들은 200~300m로 최소이격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9%에 달하며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0m 이상의 이격거리는 통상 묘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피시설의 이격거리수준으로 일본에서는 영업용 창고는 주거지역에 건설이 불가하며 인구밀집도가 높은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주거지와 300~500m 가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다.

도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한 물류창고 난립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을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난립방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도시 기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건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영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용역결과물을 활용한 물류창고 난립 정책을 수립해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안전·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 허가기준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표준 허가기준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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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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