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광주 서구 쌍촌동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에 참석해 12·3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추진 과정을 두고서는 "형법 87조, 91조, 1997년 대법 판례 어디를 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반대집회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19개 국민의힘 광주시당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보수정당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관계자와 대학생, 신도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대통령이 왜 나라를 망가뜨리겠느냐"며 "민주당의 겁박질에 언론들이 따라갔다"고 말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 그는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관을 영구적으로 제도적으로 폐지하거나, 상당 기간 기능을 못 하게 해야 내란죄가 성립된다"며 "국회 기능은 2시간 반 만에 복원됐다. 계엄 해제 요구도 수용됐다. 아무리 봐도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이른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존재를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우리법 연구회, 선관위 이 세 곳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3대 검은 카르텔"이라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위헌적 판결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사무총장의 아들을 '세자마마'라 부르고, 친인척을 뽑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한다. 저는 선관위를 '친인척 관리위원회’라고 부른다"고 비꼬았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가 마비된 상태였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 기능이 심정지 상태라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77조와 84조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은 재직 중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고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관저에 계실 때 관저 앞 지지자들이 추위 속에서 맨바닥에 잠을 자며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자유를 지키려는 의식과 투쟁 없이는 법치도 없다. 이 싸움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3대 검은 카르텔을 척결해 제2의 대한민국 건국 운동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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