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26시간 초과하여 낙동강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번 방류수 기준 초과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입주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백신제조시설)의 고농도 폐수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배출한 폐수는 유입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승인기준의 6배를 초과한 것으로 공단은 밝혔다.
2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환 시설관리공단 이 사장은 지난 17일 폐수처리시설을 순시하며 초과 발생 사유를 보고받았고, 직원들은 폐수처리시설의 설계 및 유입승인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유입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폐수처리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물을 희석해서라도 기준을 준수했어야 했다”라며 직원들을 질책하고, 향후 초과 상황이 발생하면 “물을 희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발언은 이사장의 부당지시로 이어졌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전문경영인 이사장을 채용하여 공단을 혁신한다더니 불법적 혁신을 하는 거냐며” 일부 직원들은 비판하기 시작했다.
‘물을 섞어 희석하라’는 지시는 “물환경보전법 제50조 1항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수질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따르라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환 시설관리공단 이 사장은“당시 법을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불찰은 있지만, 법을 어기라 지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BOD5,850(기준 950). COD4,830(기준 1,000)의 페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폐수가 유입 승인 기준보다 약 6배를 초과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환경당국이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에 향후, 폐수배출업체의 관리 강화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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