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톤 미만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의무가입 추진

미가입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17일 올해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3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모든 대상 어선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필수 보험으로 조업 중 사망, 부상, 장해, 소지품 유실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 생활 보장을 제공한다.

지난해 까지는 3톤 이상 어선만 당연가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주에게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만 15~90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30톤 미만 연근해 어선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 즉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어선 톤급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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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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