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안이 규정하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가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우선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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