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모듈러교실 설치 단계부터 교육부 규정 준수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윤종호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듈러교실’은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마감 작업을 거쳐 설치·조립하는 건축방식으로 경제성, 신속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윤종호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프레시안(박종근)

이러한 모듈러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 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의 어려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윤 의원은 “A학교의 경우, 20억대 모듈러교실을 신품으로 주문했는데 새로 설치한 에어컨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확인됐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부실 자재를 사용한 점과 동일한 모듈러교실을 발주하면서도 발주부서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듈러교실의 설치 단계부터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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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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