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석방,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아야"

법무차관 "구속취소는 잘못된 판결"...檢 즉시항고 포기엔 "위헌성 고려" 해명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이 지난 8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날(日) 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여러 가지 학설,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201조 2의 7항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기간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고, 야당 측은 "법문상 '날'이라고 하면 '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문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지 판사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 처장은 지난 2019년 사법연수원이 발간한 '형사소송 절차 실무책자' 등 이와 반대되는 학설을 예로 들어가며 "문헌에서 '때'라고 했는지 '날'이라고 했는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문헌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고 법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도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측 의원들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결정아닌가', '결정에 오류가 없는가'라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아마 실무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엔 동의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며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마치 검찰에 촉구하듯이 말하기도 했다. 법원 입장을 대변하는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에 대해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하라'고 말한 셈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다만 천 처장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구체적 질문에는 "그 부분은 검찰의 영역"이라며 "저희들이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직접 평가는 피하기도 했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서는 두둔하면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자체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석우 법무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부분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법원 결정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피의자가 이미 석방됐는데 어떻게 다투나' 묻는 야당 측 질문엔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으로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을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 부분을 문제삼았다.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야당 측은 즉시항고의 위헌성과 관련 '구속집행정지 사례에 대해선 위헌판결이 있었지만, 구속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 김 차관의 '위헌성' 주장을 반박했는데, 김 차관은 이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 취지는 명백하다. 헌재 결정문엔 구속 여부와 구속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오히려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구속취소 결정문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모순된다',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윤 대통령을 석방시킨 것'이라는 등의 야당 측 질의에는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다"고 검찰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법원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만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측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불법', '위헌'이라고 공격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해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그 명령대로 이행했다"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이날 별도의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라며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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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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