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찰 내란공범 아니라면 김성훈·이광우 즉각 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탄핵소추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7일 "검찰은 즉각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어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김성훈·본부장 이광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했을 때, 기각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라며 "2021년부터 4년 간 검사 영장기각이 뒤집힌 건 총 15건 중 단 한 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은 검찰의 세 번에 걸친 영장기각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영장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영장심의위원회규칙 제25조 제2항)"면서 "국민적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검찰에게는 이제 재량의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검찰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최근에는 내란 당시 검찰 과학수사부 과장-방첩사 대령이 수 차례 통화한 사실까지 밝혀졌다"면서 "검찰 스스로 ‘내란공범’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