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구제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전남피해지원센터 설치 촉구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광양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가 5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는 5월말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광양시에서도 수백 채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이들은 경제적 손실과 법적 분쟁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부터 법률 상담, 금융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센터가 없어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즉각 연장 △전남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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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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