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최후진술 "표현상 부족함 감안해달라"

檢 징역 2년 구형, 3월 26일 선고…李 "법원이 잘 가려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일자는 다음달 26일로 정해졌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이나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 등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약 30분간 진행된 최후진술과 그 이전의 피고인 신문 절차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왜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느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며 "제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에 열린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심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른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그 이전까지 대법원(3심) 결과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한편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 대표 사건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여가 걸렸고, 2심은 1심 선고 두 달 뒤인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돼 약 2개월 만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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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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