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기 진작법’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허영·황희의원 “최근 발표한 민주당 추경안, 5000억원 규모의 장병처우개선 예산 포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군인보수법」 등 ‘군 사기진작법’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주도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돼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바닥친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추경안에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 급식비 및 기본급식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군인 처우개선안을 포함했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확대와 봉급 산출 기준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인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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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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