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에 환변동보험 최대 2000만원 지원

환율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24일부터 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20일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경기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율 차이를 보전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수출 거래 시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전액인 최대 200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한도 내에서 여러 번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

경기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수출자용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한 후 보험청약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경기기업비서에서 24일부터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확인 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간 중 이미 가입한 기업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환율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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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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