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특례' 추진 본격화…실행상황 점검

즉시 시행 특례 53개, 추진 준비 중인 특례 22개

▲1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특례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계획 보고회’가 열렸다.ⓒ전북특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을 전북특별법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특례 추진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전북특별법은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53개 특례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2025년 이후 시행 예정인 22개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으며, 원활한 실행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즉시 시행된 53개 특례의 추진을 철저히 하며, 이미 후보지구 선정을 마친 농생명산업지구와 친환경산악관광지구 등 특구 지정 절차를 부처 협의 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의 경우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 등 3곳의 지구 지정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특례 추진을 위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전문가 세미나 등도 개최되며, 매월 진행되는 점검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진척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특례를 발굴하고, 신규 특례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분권 및 자치권 강화 ▲생명경제 거점 성장 ▲도민 행복 증진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025년은 전북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에 집중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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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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