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하며,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시경관을 정비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대수선(방쪼개기),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훼손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특히 인구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 택지개발지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건축법 위반 사항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부동산 매매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축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위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