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란 장군'까지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국내외 규탄 쏟아져

인권위 군인권소위, 여인형·이진우 등 인권 보호 위한 의견 표명·권고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 세력 보호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내자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에 아랑곳 않고 문상호·여인형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18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군 4명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위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문 작성 후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심의를 마친 직후 참석 위원(김용원·이한별·한석훈) 3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제32조는 재판 및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다고 정해, 긴급구제 신청은 각하하되 수사·재판기관에 장성 보호를 위한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의견 표명 및 권고 결정은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수사·재판기관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유념 등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동조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가 비상계엄 세력을 보호하는 의견을 연이어 표명하는 상황을 두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규탄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성명을 내고 "다수의견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에 따라 이유를 짜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권력자인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설립 목적 자체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병 수사 은폐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도 이날 김 상임위원을 두고 "죄 없는 박 대령을 상대로는 긴급구제의 길을 막기 위해, 내란범들을 상대로는 긴급구제를 해주기 위해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2023년 김 상임위원은 박 대령 측이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런 조치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입건된 상태다.

아시아 지역 인권 및 개발단체가 모인 포럼아시아(Forun-Asia)와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도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계엄령 선포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하고 계엄령 기간 동안 자행된 인권 침해를 규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인권보호위는 이날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뤘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