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확정…대법원 "양형부당 없다"

배현진 습격 중학생은 1심서 집행유예…보호관찰, 조현병 치료 명령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살인미수·상해 등 테러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13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작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김모 씨(68)에게 징역 15년에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강서구 대덕동 대항전망대에서 이곳을 방문한 이 대표의 목 왼쪽 부분을 흉기로찔렀고, 이 대표는 내경정맥 손상을 입고 수술 및 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1심 재판에서는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기며 정치적 명분에 따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뒤늦게 반성 및 이 대표에 대한 사과·합의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는 김 씨 측이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든 데 대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인 2심 재판부(부산고법 형사2부)는 작년 11월 24일 판결에서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 1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작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작년 1월 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 돌덩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15)는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6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배 의원은 당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의 1층 실내에서 습격을 받았고,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료감호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A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행적과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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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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