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권위를 흔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문형배 소장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놓았다"거나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난·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헌재법 40조에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천재현 공보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천 공보관은 다만 조서 내용과 증언이 다를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헌재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한 것은,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 신체의 자유 등을 제약하는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책임능력도 다투어야 하는 반면 탄핵심판은 그 결정의 효력이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기 때문에(헌법 65조) 방어권·책임능력보다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피청구인이 계속 공직을 담임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언급하면서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 대행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은 헌재를 방문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헌재 스스로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원내지도부 인사들과 함께 헌재를 항의방문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며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두 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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