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앞으로 가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문워크'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런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엔 진짜 다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작년 여야 영수회담 당시 제가 대통령께 연금개혁을 말씀드렸다. 저희는 원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그 이하인 44%로 하겠다고 하면 합의할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 안 하고 다음 국회에서 넘기겠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나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니 그 때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안 되니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고 해서 숫자상 합의를 한건데, 결국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고 제안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재차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조건을 붙이지 않길 바란다. 자동안정화 조항을 넣자는 등 사실상 거부하는 일 없길 바란다"며 "입으로는 하자고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한다. 뭘 하자고 해놓고 마지막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실제로 무산되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연금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전날 국정조사에 출석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해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 준수해야 한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귀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헌재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말을 왜 못하나. 그 당연한 답변도 하지 못할 정도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자백 아닌가"라며 "최 대행을 향해 국민이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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