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기업 대상…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는 복지시설과 중소기업 등지에서 근무 중인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및 요양병원으로, 1곳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개선 지원사업 홍보물. ⓒ성남시

시는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와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참여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또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또는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오는 10∼28일 시청 고용과(031-729-873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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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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