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의자 윤석열의 지속적 조사 거부로 강제구인 무산"

"인권보호 규정상 강제구인 중지…재강제구인 포함 형사 절차 진행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이 6시간 만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20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피의자 윤OO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면서 "피의자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수처 수사팀의 서울구치소 방문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통해 알려졌다. 다만 신 본부장은 공수처의 구치소 방문이 강제구인을 위한 것인지, 구치소 방문 조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뒤늦게 "금일 오후 3시쯤 피의자 윤OO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언론에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조사를 제외한 공수처의 모든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 조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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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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