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가 체포와 구속 이후 수 차례의 소환 통보를 거절한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인치)을 시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체포 이후에 출석 요구한 게 수차례 있었고 당연히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 시 법원에서 다시 영장 등을 발부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2013년 판례 근거로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며 "그 부분만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10시간 40분가량 이뤄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이후 16일과 17일,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후와 20일 오전 등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면서도 "대면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강제구인 및 추가 소환 통보 계획과 관련해 "현재로선 없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연장할 경우 다음 달 7일까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당초 다음달 4일까지였지만,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 및 절차로 나흘가량이 지연됐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장 20일인 피의자 구속 기간을 검찰과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구속 기한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1차 구속 기한 이후 연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원이랑 상의할 문제"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1.19 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부상당한 수사관은 상태는 많이 호전됐지만 정신적 충격은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변 보호 요청 중"이라고 알렸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경찰에 (차량) 2대 블랙박스를 제출"했으며 "당시 탑승한 수사관들이 경찰에 피해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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