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날 새벽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2시 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명확히 있을 때만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 직후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 포고령을 발령했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도 혐의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법정 구속돼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됐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말한 후,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전날 오후 2시경부터 6시 50분경까지 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약 40분여에 걸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으나 구속영장 발부를 막지는 못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제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그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대기실에서 홀로 구속 여부를 기다렸으나 이제는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로 윤 대통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 기소 후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인 최장 6개월간 구치소에 추가 구금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번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이후 시기는 더 밀릴 수 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후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