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를 확대·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7년 째 운영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기존 7개 보장항목의 최고 보장 한도를 기존 1000만~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 항목으로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해 보장항목을 총 14개로 확대했다.
기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기존 보장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보험 보장의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며 "인천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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