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순위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기준을 누락해 마치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인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적어도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며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일부를 무죄로 봤다.
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원심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는 감형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의 또 다른 혐의인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심리 대상에 제외됐다.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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