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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