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 명절 대비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

귀성객과 시민들의 행복한 설 명절 맞이를 위해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17일 설 명절을 맞아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집중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점 정비대상은 지역내 주요 도로변과 역, 터미널, 전통시장,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이다.

또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과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정비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명절 전후로 진행된다.

불법광고물 단속 후 즉시 제거와 수거 조치를 하고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필요 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