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10% 할인

1월 31일까지 신청·납부…지난해 연납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고양특례시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노후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고양특례시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5년 1월 31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나 시 민원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