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항서 실탄 반입하던 러시아 선원..."실수로 가지고 있었다"

보안검색대 청원경찰에 적발...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어

부산 감천항을 통해 입국하던 10대 러시아 선원이 실탄을 반입하다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33분쯤 부산 서구 감천항을 통해 입국하다 실탄 1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보안검색대 청원경찰에 적발됐다가 이후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에게 받은 실탄을 실수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