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결정은 국회의장의 독단” 주장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 절차적 위법성 있어.. 헌재 각하결정 마땅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의 ‘투표 불성립’ 결정과 관련하여 “이는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임종득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이를 고려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최홍식)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200명의 찬성을 요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석수가 192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3명 이탈표로도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 300명 중 재석 195명을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사건(헌재 2009. 10. 29. 2009헌라8·9·10 병합)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재석 195명이 투표를 진행했음에도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어긋난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이어 “지난 12월 7일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장이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을 선언함으로써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에서도 정족수를 독단적으로 판단해 가결을 이끌어낸 점을 언급하며 “해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나 기각될 경우 국회의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의장의 ‘투표 불성립’ 선언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만큼,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이를 고려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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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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