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상목이 경찰에 '경호처 협조' 요청, 위법 소지 높다"

"崔, 경호처장 인사권자로서 의무 있어"…野 "윤석열 도망 가능성 있나?", 오동운 "맞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3일 경찰에 '경호처에 협조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게 공수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경호업무에 협조하라'고 경찰 고위직에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 대행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 처장은 그 근거에 대해 "저희가 파악하기로 (최 대행은) 경호처장 인사권자 지위에 있다"며 "인사권자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그런 행위(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경찰 고위직에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했다.

오 처장은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피의자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관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나"(김용민), "다른 공관에 여기저기 도망다닐 수 있다"(정청래)고 우려를 제기한 데 이어서 나온 문답이었다.

오 처장은 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거든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나오시라"고 주문한 데 대해 "잘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사법기관의 작용 전체에 대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에서 "헌법상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인데, 이 헌재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결과 불복을 시사한 위험한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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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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