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3월 중 60만원 지급

오는 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

완도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청사 전경ⓒ완도군 제공

공익수당 신청은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 완도군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단, 해당 기간에 경영체 취소 이력이나 타 지자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지급여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본인 경감 의료비 지원 ▲장애 수당 ▲한 부모 ▲차상위 ▲장애 아동 수당 ▲희귀 난치성 질환 ▲국가유공자 급여 혜택을 받는 농어민의 경우,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군은 2월 중순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60만 원(완도사랑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가 입원 등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 수령 확인서를 제출, 읍·면장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신우철 군수는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농어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1만328명에게 61억 9680만 원의 공익수당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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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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